주택화재보험
우연한 화재, 낙뢰(벼락) 및 폭발(파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
- 가입대상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보험기간 1년, 2년, 3년 중 선택
- 납입방법 일시납
우연한 화재, 낙뢰(벼락) 및 폭발(파열)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 이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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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이란?
우연한 화재, 낙뢰(벼락) 및 폭발(파열)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 이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화재위험 이외에도 도난위험, 지진위험, 풍수재위험, 전기위험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추가적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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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의 특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연간 1회의 저렴한 보험료 납입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을 1년, 2년, 3년으로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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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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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임의 시기 및 종기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의 16:00에 시작하며 만기일 16:00에 끝납니다.
2.보통약관의 주요 보상내용
- -화재, 벼락으로 인하여 보험가입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하여 보험가입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 -상기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 -상기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보험기간 내의 5일 동안에 생긴 화재, 벼락으로 인한 손해 및 소방손해 포함)
- -사고현장에서의 피해 잔존물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액의 10% 한도내에서 보상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가 났을 때 발생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4.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보상
-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 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자기기,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
5.보험 가입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가입대상 목적물은 건물, 가재도구 등
6.보험기간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년으로 계약하시는 경우 1년 보험료의 175%, 3년으로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1년 보험료의 250%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경우에는 하루에서 3년까지 자유롭게 보험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7.보험료 납입방법
일시납
8.보험 가입 시 필요한 사항
- -주택의 소재지
- -주택의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 -건물의 구조: 지붕, 기둥, 벽의 재질
- -가입대상 목적물의 내역과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