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상기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 수수료 중 신계약체결의 대가로 지급하는 '신계약모집수수료'와 보험계약 유지시 지급하는 효율(유지)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수수료가 보험료납입기간 동안 들어오는 보험료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시) ‘연납보험료 10만원, 보험료납입기간이 1년인 보험상품의 모집수수료율이 10.0%이다.’의 의미 → 보험회사는 보험료납입기간(1년) 동안 납입되는 보험료 10만원중 10.0%에 해당되는 1만원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모집, 유지, 관리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