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카슈랑스란?
- 프랑스어로 은행(Banque)와
보험(Assurance)의 합성어 입니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어 온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9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 대출, 투자상품 및 보험에 이르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보험사는 판매 채널의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와 상품의 용이성을 통해 고객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휴보험회사
보험회사 | 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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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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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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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114 |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은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 일까지이며,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예금자보호
귀하의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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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보험상담안내
교보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1001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서울본원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02)3771-5000 FAX (02)3786-8548~9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콜센터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전국어디서나 (지역번호) 1332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센터
1588-3311, (02)3786-7520
생명보험협회는 계약자를 위하여 보험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험상담소 전화
- 서울: (02)2262-6565, 080-033-0123
- 부산: (051)645-9901
- 대구: (053)427-8051
- 광주: (062)350-0114
- 대전: (042)522-8640
- 강릉: (033)645-9673
- 전주: (063)285-4343
배당과 무배당 상품의 차이점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으로 보험료 산출시 안정적인 예정율(이율, 위험율, 사업비율)을 사용하고 실제 운영결과의 차이에 따른 금액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이러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3대 기본 지키기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약관전달 및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세제혜택
-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당해 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중 연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가 되어 소득세, 주민세의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위반시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가입 시 청약서 상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직업, 운전, 현재와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장해 등) 은 피보험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자필서명의 중요성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