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담보대출

당행에 가입한 예금, 부금을 담보로 대출

  • 대출신청대상 당행 예적금 가입고객
  • 대출한도 예금, 부금 납입금액의 90% 이내
  • 대출금리 담보 예금금리 + 1.5%

당행에 가입하신 예금, 부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드립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예적금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예금, 부금 납입금액의 90% 이내
단, 할인어음 과목으로 대출시 납입금액의 100% 이내
대출기간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상환방식
예금만기까지 자유롭게 상환
연체금리
대출금리 적용(단, 상계 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 연체금리를 적용합니다.)
준비서류
담보 예금, 부금 통장, 거래인감, 신분증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없음
인지비용 부담
인지비용 부담
대출금액 금액(원)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000
10억원 초과 175,000
  • *고객부담분 (인지세의50%)

대출상담
본점545-9000
종로지점730-9001
도곡지점6932-9000
신도림지점507-9001
마포지점6329-9000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7-54호(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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