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담보대출

전세금을 담보로 자금 대출

  • 대출신청대상 기존 전세입자 및 신규 전세입자
  •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5% ~ 12%

기존 전세입자 및 신규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출신청대상
  • -기존 전세입자 및 신규 전세입자로 소득증빙 가능하신 분
  • -기존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신규 전세입자 (전세 구입자금 대출)
  •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자
대출기간
전세계약 만료일 이내 (최장 2년)
  • -임차계약 연장 후 대출 연장 가능
상환방식
만기 일시 상환
연체금리
약정금리 + 3% 이내(연 24% 이내)
준비서류
  • -전세계약서 원본(확정일자) / 전세부동상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사본(임대인 / 임차인) / 계약금영수증(신규 전세입자의 경우)
  • -첨부의 소득 증빙 서류 / 대출금 입금 통장 사본 /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상환금액 × 잔여일수 / 약정기간) × 2%
인지비용 부담
인지비용 부담
대출금액 금액(원)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000
10억원 초과 175,000
  • *고객부담분 (인지세의50%)

대출상담
본점545-9000
종로지점730-9001
도곡지점6932-9000
신도림지점507-9001
마포지점6329-9000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7-54호(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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