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담보대출
전세금을 담보로 자금 대출
- 대출신청대상 기존 전세입자 및 신규 전세입자
-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5% ~ 12%
기존 전세입자 및 신규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대출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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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세입자 및 신규 전세입자로 소득증빙 가능하신 분
- -기존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신규 전세입자 (전세 구입자금 대출)
-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자
-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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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 이내 (최장 2년)
- -임차계약 연장 후 대출 연장 가능
- 상환방식
- 만기 일시 상환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3% 이내(연 24% 이내)
-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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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원본(확정일자) / 전세부동상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사본(임대인 / 임차인) / 계약금영수증(신규 전세입자의 경우)
- -첨부의 소득 증빙 서류 / 대출금 입금 통장 사본 / 기타 필요 서류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상환금액 × 잔여일수 / 약정기간) × 2%
- 인지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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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비용 부담 대출금액 금액(원)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000 10억원 초과 175,000 - *고객부담분 (인지세의50%)
- 대출상담
- 본점545-9000
- 종로지점730-9001
- 도곡지점6932-9000
- 신도림지점507-9001
- 마포지점6329-9000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7-54호(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