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 대출신청대상 개인 및 법인
- 대출한도 감정가의 70% 이내
- 대출금리 5% ~ 12%
토지, 상가 등 소유하신 부동산을 담보로 신속하게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
- 대출기간
- 1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연장가능)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3% 이내(연 24% 이내)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3% 이내(연 24% 이내)
-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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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도시국토이용계획 확인원
- -토지·가옥(건축물관리)대장
- -인감증명서 1통 / 실명증표(신분증)
-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 -은행거래 통장 사본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상환금액 × 잔여일수 / 약정기간) × 2%
- 대출모집인 수수료율
- 12개월 0.4% 기준(대출금리 연동)
- 인지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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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비용 부담 대출금액 금액(원)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000 10억원 초과 175,000 - *고객부담분 (인지세의50%)
- 대출상담
- 본점545-9000
- 종로지점730-9001
- 도곡지점6932-9000
- 신도림지점507-9001
- 마포지점6329-9000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7-54호(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