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정기예금(DC/IRP)
예금자보호상품목돈굴리기 상품
- 가입대상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 가입금액 5천만원까지
- 계약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 가입대상
-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 가입금액
- 5천만원까지
- 계약기간
- 3개월, 6개월, 1년, 2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중도해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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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금리 안내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0.02 % 3개월 미만 0.75 % 6개월 미만 1.00 % 12개월 미만 1.18 % 24개월 미만 1.20 % - 특별중도해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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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 -6개월 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6개월 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만기재예치
-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조회기준일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9-42호 (201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