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예금자보호상품목돈 운용의 대표 상품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금리(12개월) 2.6%
금리 하락 시에도 안전한 확정금리 상품으로 고객님의 여유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고금리 상품입니다.
- 가입기간
- 1개월 ~ 24개월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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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 중 일부 금액 분할인출 가능(3회)
- -매월 이자를 받으시는 경우(단리식) 고객님이 원하시는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가능
-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 규정 제15조3에 의한 사전약정 후 예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해 원금 또는 원리금 자동 재예치 가능
- 중도해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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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금리 안내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0.20 % 3개월 미만 0.75 % 6개월 미만 1.00 % 12개월 미만 1.18 % 12개월 이상 연단위 정상이자 +
연단위 초과기간 중도해지금리 - 만기 후 금리
- 만기일 이후 보통예금 금리에 연동 (만기 1개월 경과시점까지는 약정금리 적용)
- 이자의 지급
- 매월 지급(단리)과 만기 지급(복리)중 선택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가능(가입 기간 무관)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만 64세 이상 거주자,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5,000만원
- 인터넷/스마트뱅킹
- 가입 및 해지가능 (해지는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한 예금에 한함)
조회기준일 2018-08-01
기간 | 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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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 | 복리 |
- *만기후 금리 : 보통예금 금리
- *실예치기간 : 금리의 50%
(단위 : 원)
기간 | 실수령이자(1,000만원 예치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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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리 | 복리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0-31호(201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