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윤리강령
우리 푸른저축은행 임직원 모두는 금융인으로서의 건전한 직원윤리를 지니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저축은행을 만들어 고객의 만족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윤리강령으로 정하여 이를 적극 실천한다.
- 1. 각종법령, 감독규정 및 내규 등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 1. 동종업계 선도적 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품위를 지키며 저축은행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행동 한다.
- 1.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근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1. 임직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명랑한 근무환경조성에 힘쓴다.
- 1. 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하며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아니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도 아니한다.
- 1.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고 사고수습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 1. 부업 등 영리 행위를 하거나 저축은행의 승인없이 겸업 등 영리목적의 외부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1.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나 정보(개인/신용정보 포함)를 정당한 절차없이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사적 이익추구 등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 1. 비정상적 영업행위, 변칙적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 1. 근무 중 정치 관여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