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 서비스 시행 전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신청
  • 서비스 시행 후
    한 금융회사에 신청 시
    전 금융권 일괄 변경

주소변경 대상 회사 및 변경 범위

전 금융권(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카드, 할부금융, 리스, 종합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등록된 주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변경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신청하신 금융회사에 계약자 명의의 모든 금융계약(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카드사 할부금융 등)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됩니다.

주소변경 한번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런 점이 좋아집니다!

  • 1.금융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비용이 절감됩니다.
  • 2.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면예적금·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 3.잘못된 주소로 민감한 정보가 송부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 4.금융회사가 보내드리는 각종 유익한 정보(수익률 안내, 펀드 현황, 연금 개시일 안내, 잔고현황 및 계약정보 등)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금융회사의 우편물 반송 처리비용, 주소파악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비용이 절감되어 금융서비스의 질이 개선됩니다.
  • 현명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신청자격

  •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
  •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식

  • -방문 신청: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접수처 (내방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합금융회사

  • 일부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증권사의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중 한가지 방식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 절차

신청결과 안내

변경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7일 이내에 휴대폰 번호로 변경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별로 처리기간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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