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비대면 신규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통한 실명 확인으로 (예금)계좌개설, 대출 신청, 전자금융 신청, 체크카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2. 영업점 방문 거래

    신청인(본인, 가족, 대리인)이 실명거래에 필요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신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규 거래 절차

비대면 개좌개설 절차

  • -서비스 이용가능시간 09:00 ~ 17:00
    (영업일 기준, 토/일/공휴일은 서비스 이용 불가)

준비사항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이체 가능한 타행 계좌번호, OTP

이용 가능 고객

  •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 (단, 외국인은 불가)
  •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보유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본인명의 타금융회사 입출금 통장 보유

주의사항

  • -최근(20영업일 이내) 타금융회사(저축은행 포함) 입출금예금을 개설한 경우 서비스 가입이 제한됩니다.
  • -전자금융에 가입(OTP 보유조건)하시면 영업점 방문없이 예금의 출금, 이체, 해지가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 거래 절차

영업점 방문 계좌개설 절차

본인이 거래 시

  • -주민등록증이 원칙,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 -학생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장이 발급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가족이 거래 시

신청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확인서류(다음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 -가족관계가 표시된 구의료보험증(건강보험증은 안됨)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연장 및 해지 시에는 대리인 거래 시와 동일한 서류 필요

대리인 거래 시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본인 작성)
  • -금융거래시까지 위임장에 수임인 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음
  • 영업점 방문 거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실명거래에 필요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신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계좌개설 절차

대표자 거래 시

법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와 법인의 실명확인증표(다음 중 하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납세번호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동일 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 확인한(확인점포 및 확인자표기) 사업자등록증(납세번호증)사본

대리인 거래 시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금융거래시까지 위임장에 수임인 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