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목격 시 아래 연락처로 제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불법 수수료 요구
- -불친절, 폭언, 강요 등 불미스런 행위
- -사기, 횡령, 서류 위·변조 등 기타 각종 불법·부당 행위
신고방법
- -본점 감사실6255-1151, 1152, 1154, 1155
- -팩스02-545-0565
- -본·지점 각 영업창구
- -우편신고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8-1 푸른저축은행 감사실 (우 137-030)
- -이메일jh8540@pureunbank.co.kr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시 익명·허위 기재의 경우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은 일시, 모집인 성명, 불법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