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금융기관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용어의 정의
- 1."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식별정보, 신용관리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 2."연체"라 함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3."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한다), 기타 금융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
기본정보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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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
대상 거래처 | 당해 개인 |
집중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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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대출, 신용공여 |
대상 거래처 | 개인기업 및 법인 |
집중시기 | 일일집중: 2영업일 오전 월집중: 익월 2영업일 오전 |
- ※개인신용거래정보 집중 및 활용을 위해서는 대상거래처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를 사전 청구
신용관리대상자
- 1.대출금 등의 연체, 용도 외 유용사실
- 2.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 3.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 등
신용관리정보의 집중
- 1.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2.신용관리정보 사유발생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음
- ①불량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 ②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날
신용관리정보의 관리
- 1.신용관리정보의 등록·해제는 금융기관별(영업점별)로 관리
- 2.동일 신용관리정보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기준상의 등록사유(동일코드)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 발생내역 별로 각각 등록
- 3.등록금액 5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며 5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
- 4.소액 신용관리 대상자의 연체 건수가 관리기준 상 2건 이상일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
- 5.이미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50만원 이하 건 신규 발생 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
신용관리정보의 등록, 해지 기분
-
1.연체에 의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은 다음 각 호로 함
- ①연체에 의한 신용관리정보의 사유발생일은 연체기산일로부터 관리 기준의 등록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되는 시점
- ②연체기산일이라 함은 원금(분할상관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일의 익일을 말하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 상환에 의해 차기납입일이 변경된 경우 연체기산일은 차기납입일의 익일
- ③연체에 의한 신용관리정보 등록금액은 잔여대출원금으로 하며, 연체금액은 실제 연체가 발생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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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최초 연체 등에 의한 신용관리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특수채권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각 등록코드 앞에 '7'을 추가하여 구분 표시,
다만,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신용관리정보 관련인의 경우에는 각 등록코드 앞에 ‘8’을 추가하여 등록
- 2.최종부도 및 부도사실 거래처의 등록 대상은 어음교환 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사유로 인한 부도사실 거래처
- 3.기일 경과어음 미결재는 종합금융회사에서 어음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어음
- 4.회사정리법 및 회의법에 의한 기업체 및 그 관련인에 대한 신용관리정보의 해제 사유 발생일은 법원의 인가결정일
- 5.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해제 사유 발생일은 법원의 면책결정일
- 6.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특수 기록 정보로 등록한 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해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