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금융기관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용어의 정의

  • 1."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식별정보, 신용관리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 2."연체"라 함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3."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한다), 기타 금융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

기본정보

개인
정보내용 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대상 거래처 당해 개인
집중시기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기업
정보내용 대출, 신용공여
대상 거래처 개인기업 및 법인
집중시기 일일집중: 2영업일 오전
월집중: 익월 2영업일 오전
  • 개인신용거래정보 집중 및 활용을 위해서는 대상거래처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를 사전 청구

신용관리대상자

  • 1.대출금 등의 연체, 용도 외 유용사실
  • 2.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 3.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 등

신용관리정보의 집중

  • 1.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2.신용관리정보 사유발생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음
    • 불량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날

신용관리정보의 관리

  • 1.신용관리정보의 등록·해제는 금융기관별(영업점별)로 관리
  • 2.동일 신용관리정보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기준상의 등록사유(동일코드)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 발생내역 별로 각각 등록
  • 3.등록금액 5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며 5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
  • 4.소액 신용관리 대상자의 연체 건수가 관리기준 상 2건 이상일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
  • 5.이미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50만원 이하 건 신규 발생 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

신용관리정보의 등록, 해지 기분

  • 1.연체에 의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은 다음 각 호로 함
    • 연체에 의한 신용관리정보의 사유발생일은 연체기산일로부터 관리 기준의 등록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되는 시점
    • 연체기산일이라 함은 원금(분할상관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일의 익일을 말하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 상환에 의해 차기납입일이 변경된 경우 연체기산일은 차기납입일의 익일
    • 연체에 의한 신용관리정보 등록금액은 잔여대출원금으로 하며, 연체금액은 실제 연체가 발생한 금액
    • 최초 연체 등에 의한 신용관리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특수채권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각 등록코드 앞에 '7'을 추가하여 구분 표시,
      다만,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신용관리정보 관련인의 경우에는 각 등록코드 앞에 ‘8’을 추가하여 등록
  • 2.최종부도 및 부도사실 거래처의 등록 대상은 어음교환 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사유로 인한 부도사실 거래처
  • 3.기일 경과어음 미결재는 종합금융회사에서 어음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어음
  • 4.회사정리법 및 회의법에 의한 기업체 및 그 관련인에 대한 신용관리정보의 해제 사유 발생일은 법원의 인가결정일
  • 5.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해제 사유 발생일은 법원의 면책결정일
  • 6.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특수 기록 정보로 등록한 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해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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