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법인 등록요건

  • 1.대출모집법인은 대출모집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적인 자격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2.대출모집법인은 제1항에서 정한 대출모집업무의 세부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 3.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은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 4.대출모집법인은 제4조의 대출상담사 등록요건을 갖춘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5.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모집법인이 될 수 없다.
    • 사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법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체
    •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모집법인
    •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이었던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법인
    •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법인 또는 제재를 받은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

대출상담사 등록요건

  • 1.대출상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12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수행기관 선정, 교육방식 등 세부사항은 제17조의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상담사로 등록할 수 없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
  • 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모범규준 위반 이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한 자가 대출모집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야 한다.

등록신청

수탁업체가 되고자 하는 법인(또는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개인은 저축은행과 면담 후 대출모집위탁업체등록신청서[수탁업체용] 또는 대출상담사등록신청서 및 서약서[상담사용]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저축은행에 신청

등록유효기간

수탁업체(소속상담사 포함) 및 저축은행상담사의 등록유효기간은 저축은행과의 계약기간으로 함

등록취소사유

  • 1.등록지침 제5조, 제6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2.법령위반, 감독기관의 명령 또는 기타조치에 의해 대출모집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대출신청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나 금품을 요구,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4.대출신청인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다대출을 유도한 경우
  • 5.대출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6.고객 내지 금융기관과의 이면계약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7.폭언,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 불미스런 대고객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8.제3자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거나 하부조직을 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피라미드식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포함)
  • 9.대출서류의 위,변조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10.금융질서 문란, 저축은행 신인도 저하,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11.허위ㆍ과장광고 및 무분별한 모집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12.중앙회장의 시정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13.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중앙회장이 중앙회홈페이지에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탁업체로부터 소재확인 통지가 없는 경우

수탁업체의 광고

  • 1.수탁업체 및 상담사가 저축은행의 상호가 들어가는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저축은행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2.광고내용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 및 저축은행의 대출업무 수탁기관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의 점포 또는 직원이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됨
  • 3.저축은행은 수탁업체 또는 상담사가 신분증, 명함 및 광고홍보물 등의 사용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중앙회 등록번호
    • 명칭 [예 :“○○ 저축은행 대출업무 위탁법인(상담사) □□□”]
    • 금사실확인 방법 표시(중앙회홈페이지, 중앙회 및 계약저축은행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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