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푸른저축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 피싱사이트 차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이버 기술형 금융범죄 시도가 어려워지자, 고전적 방법인 보이스피싱으로 범죄시도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유형
- ①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통장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계좌 정보 요구
- ②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스미싱 방지를 위한 보안정보 요구
- ③통신사를 사칭하여 요금 환급, 휴대폰 부정결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요구
- ④채용을 핑계로 급여이체를 위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요구 등
- ⑤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고 알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피해예방 요령
- ①전화로 검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통장 개설을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캐묻는 경우는 100% 사기범이니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세요.
- ②전화로 OTP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 ③고객님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위한 전화(ARS음성 또는 SMS문자)가 오는 경우 절대 승인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세요.
- ④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거래 중 안전카드 번호를 여러 개(3개 이상 ~ 30개)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화면이 나오면 더 이상 거래를 진행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 ※보이스피싱 또는 고객정보 유출 등의 문의사항은 푸른저축은행 감사실(02-6255-1154)로 확인 또는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