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16.7.28부터 동 시행령 시행 이전 유선상 피해 구제만 신청하고 서면으로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한 후 14일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구제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당 저축은행 감사실(02-6255-11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