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차명거래: 금융자산의 실 소유자와 예금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함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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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제3조 제3항)
- -원칙적으로 차명거래 허용
- -다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는 금지함
※ 위반 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2.실명(實名)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 (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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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해야 함 (제3조 제6항)
- -이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이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불법 차명거래 금지
- Q 차명거래가 무엇인가요?
- A 통상적으로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해당 거래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 Q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 A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는 허용됩니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 ①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 ②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 ③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 Q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탈법행위‘란 무엇인가요?
- A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 Q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어요.
- A
- ①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강제집행 면탈)
- ②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불법재산 은닉)
- ③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조세포탈행위)
- ④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 (조세포탈행위)
- Q 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를 개정법 시행 후 해지한 경우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 되나요?
- A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해지 이전까지 해당 계좌에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 Q 불법 차명거래 시 명의대여자도 처벌되나요?
- A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강제집행 면탈죄) 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나요?
- A 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전체가 처벌대상이 되나요?
- A 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Q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나요?
- A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 Q 공모주 청약 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인가요?
- A 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조세포탈, 불법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 등)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차명거래로 볼 수 있나요?
- A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Q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차명거래로 볼 수 있나요?
- A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치명거래 설명의무
- Q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금융실명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에게 계좌개설 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이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Q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듣게 되나요?
- A
금융회사는 거래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문서 또는 구두로 불법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한번의 설명으로 동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