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 목록

(기준일: 2020년 7월 1일)

1 금융상품명 e-푸른보통예금
계정과목 보통예금
비고 인터넷전용상품
2 금융상품명 푸른근로자우대저축
계정과목 근로자우대저축
판매중단일 2002-12-31
3 금융상품명 푸른보통예금
계정과목 보통예금
4 금융상품명 푸른신용부금
계정과목 수익부금
5 금융상품명 푸른자유적립예금
계정과목 자유적립예금
6 금융상품명 푸른재형저축
계정과목 재형저축
판매중단일 2016-01-01
7 금융상품명 푸른정기예금
계정과목 정기예금
비고 복리식 포함
8 금융상품명 푸른정기적금
계정과목 정기적금
9 금융상품명 푸른표지어음
계정과목 표지어음예수금
10 금융상품명 프리스타일적금
계정과목 정기적금
비고 자유적립식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기준일: 2020년 7월 1일)

1 금융상품명 무배당 바로받는 연금보험
금융회사명 교보생명
2 금융상품명 무배당 바로받는 연금보험Ⅱ
금융회사명 교보생명
3 금융상품명 삼성 명품 비즈니스 패키지Ⅱ
금융회사명 삼성화재
4 금융상품명 연금저축 교보First연금보험
금융회사명 교보생명
5 금융상품명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
금융회사명 교보생명
6 금융상품명 주택화재보험
금융회사명 현대해상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보험안내책자를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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